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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관한 모든것, 총정리!(주의사항, 이상반응, 국가보상제도)

홍카피 2021. 8. 13. 09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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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오늘은 코로나19

예방접종 관련 Q&A에 관한 사항을

정리해보려 합니다!

Q : 코로나19 예방접종 전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?

A : 건강 상태가 좋을 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는 것이 중요하며,

접종 전 반드시 의사의 예진을 받아야 합니다.

▶ 다음과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안됩니다.

 

1. 코로나19 백신 구성 성분에 대한

아니필락시스와 같은

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

2. 1차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와 같은

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

* 아나필락시스 : 쇼크, 호흡곤란, 의식소실,

입술 및 입안의 부종, 몸 전체 심한 두드러기 등의

증상을 동반한 중증 알레르기 반응

* 약(장 세척제 등), 화장품, 음식,

다른 종류의 백신 접종 등에 대한 알레르기

병력이 있는 경우 예진표에 자세히 

기록해주세요!

 

▶ 임산부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의 경우

백신 접종 후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

임상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

접종이 권고되지 않습니다.

 

▶ 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을 연기합니다.

1.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

선별진료소 등을 통해

신속히 진단검사를 받으셔야 하며,

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방접종을 연기합니다.

2. 격리 중인 코로나19 환자 및 접촉자는

격리해제 될 때까지

예방접종을 연기합니다.

3. 발열(37.5도 이상) 등 급성병증이

있는 경우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

예방접종을 연기합니다.

 

Q :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?

▶ 접종 후 15~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

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합니다.

 

▶ 귀가 후 적어도 3시간 이상

주의 깊게 관찰합니다.

 

▶ 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

관찰하며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

신체 증상이 나타나면

바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.

 

▶ 접종부위는 청결히 유지합니다.

 

▶ 어르신의 경우, 예방접종 후 혼자 있지 말고

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 증상 발생 시

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.

Q :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나요?

▶ 현재 국내에서 사용 중인 코로나19 백신은

생백신이 아니므로

예방접종 후 백신으로 인해

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습니다.

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

접종 관련 증상으로

기침, 후각, 미각 손실은

나타나지 않습니다.

 

▶ 이들 증상이 발생한다면

예방접종 전에 코로나19에 감염되었거나

항체가 생기기 전에 감염된 것일 수

있으므로 즉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

검사를 받도록 합니다.

 

Q :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은 무엇인가요?

▶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예상 가능한

국소반응으로 접종부위 통증이나

부기, 발적 등이 있으며

전신반응으로 발열, 피로감, 두통, 근육통,

메스꺼움, 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

접종 후 흔히 나타나는 반응으로

대부분 3일 이내 증상이 사라집니다.

 

▶ 매우 드물게 쇼크, 호흡곤란, 의식소실,

입술 및 입안의 부종 등을 동반한

심한 알레르기 반응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

 

▶ 예방접종 후에는 최소 15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

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지

관찰해야 하며,

이전에 다른 원인(약, 음식, 주사행위 등)으로

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험이

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30분간

관찰하도록 합니다.

Q :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요?

▶ 귀가 후 39도 이상의 고열, 알레르기 반응 등의

증상이 나타나거나, 일반적으로 나타나는

이상반응의 증상이 일상생활을 방해하는

정도라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

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
 

▶ 만일,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

즉시 119로 연락하거나

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하시기 바랍니다.

 

▶ 이상반응이 의심될 경우

관할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

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 

Q :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

▶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

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┘에 따라

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제도를

운영하고 있습니다.

 

▶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

피해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

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

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

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 

▶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

의심될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

신청 가능합니다.

 

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았더라도 마스크 착용, 거리두기, 개인위생수칙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은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.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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